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 평가법) 제49조에 따라 201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된 메탄올 워셔액을 판매 및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저장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메탄올 워셔액은 사용 때 메탄올 성분이 차내 흡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사고,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메탄올 워셔액은 판매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정비업소 내에 비치하는 것도 금지되고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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