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절차 진행..조기 정상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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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절차 진행..조기 정상화 가능″
  • 박봉균
  • 승인 2009.05.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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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인 집회 통해 회생안 제출 명령

쌍용자동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1호법정에서 열린 제1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 경영정상화를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일자 시한인 9월 15일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쌍용차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구조혁신을 포함한 경영체질 개선작업과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쌍용차는 이미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하여 임원 구조조정, 복지지원 중단, 순환휴직 등 비용절감 방안을 시행 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정리해고 계획을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직에 이은 기능직에 대한 희망퇴직 및 분사화 조치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구조조정의 실현 여부가 회생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현실에서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잔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정리해고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구조조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운용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다만 쌍용차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 구조조정 시행과 신차종 출시를 위한 투자자금 등의 자금소요 증가로 준비연도인 2009년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월 감정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3,300억원의 추가적인 담보차입 여력을 통해 대출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함께 회사가 보유중인 유휴자산에 대해서도 조기 매각절차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자금부족 해소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이행 가능성 있는 회생계획안 수립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차질 없는 경영정상화 방안 실행을 통해 대외신인도 및 재무 건전성을 회복함으로써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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